국가보조금 편취‧유용,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의혹 제기
허 당선인 측 “인수위 활동 분주해 대응 가치 없어…지켜볼 것”

이종철(41) 전 순천시의원이 10여년 전 순천시민의신문 기자로 근무 당시 발행인이었던 허석 순천시장 당선인을 국가보조금 편취 및 유용, 근로기준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3가지 의혹으로 지난 18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 전 의원은 이날 오후 광주지검 순천지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허 당선인이 대표로 있었던 순천시민의신문이 수년간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는데 본인이 2007년부터 매달 50만원씩 받았던 전문기고가 통장에는 매월 145만원씩 입금 처리됐고, 현금으로 전액출금 처리된 기록이 있다”며 “1년여 기간 1000여만 원의 유용 의혹을 제기한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이어 “2009년 12월 퇴사 후에도 현역 시의원이었던 2012년 2월까지 매월 150만원 가까운 금액이 순천시민의신문 명의로 입금되어 현금 출금 처리되는데 이 합계가 2500만원이 된다”며 “순천시민의신문 이름으로 입금돼 출금된 기록이 도합 3000만원이 넘는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사법기관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면서 “지원기금과 급여로 받은 차액은 임금 착취일 것”이라며 “최저임금법에도 못 미치는  120여만과 받지 못했던 퇴직금 부분은 신문사 경영의 어려움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당시에는 이해했지만 이제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허 당선인 측은 공직입장을 밝히진 않았으나 본지와의 통화에서 “근거없는 네거티브에 일일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아직 취임을 하지 않은 상황이고 인수위원회가 분주하니 지켜본 후 대응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