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68시간으로 근로시간 대폭 단축, 노조 12% 임금 인상 요구
사측, 노조 제시안 수용 불가 입장…지자체, 적자보전 지원 미온

여수‧순천‧광양‧목포 4개 시 시내버스 노사가 정부의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을 앞두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조정이 난항을 겪고 있어 양측간 진통이 예상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노선버스업이 근로시간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면서 4개시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및 근무체계 협상에 나섰다.

노사는 지금껏 4차례의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을 추진했지만 입장차가 팽배해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 20일 열린 마지막 조정회의에서도 양측은 합의도출에 실패하면서 각 시 시내버스노사에게 공이 돌아갔다.

개정된 근로개정법이 시행되면 현행 일교대의 근무 방식에서 일 2교대, 월 68시간으로 근로시간을 대폭 단축해야 한다. 그러면 월평균 이틀가량의 근무일수가 줄어들게 된다.

노조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라 법정 최저임금에 기초해 12%의 인상을  제시했으나 사측에선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에 따른 인원 충원도 불가피한데 여수시만 해도 140명 이상의 신규 직원이 충원돼야 할 실정이다.

더욱이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내버스회사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해당 지자체에서도 임금인상 따른 적자보전에 대해 미온적이다.

이에 대해 노조는 “노동쟁의 조정이 불발되면 노조는 쟁의권을 확보해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지만 당장 파업보다는 사측 간 교섭내용을 해당 지자체에 전달해 3자가 모색할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행 후 계도기간까지 앞으로 6개월 가량 남아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비롯해 서비스 향상 등의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충분히 노사 간 합의할 수 있도록 돕고, 시에서도 협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만 “현행 적자노선에 대한 정리와 적자가 많은 여수‧순천‧광양 3개시 광역버스에 대해서도 검토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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