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등 보상금 신청 설명회...세월호피해지원법 개정 따라 보상 길 열려

세월호 인양 과정에서 유류오염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진도 조도면 어업인들에 대한 보상이 시작됐다.

세월호 인양이 이뤄진 지난해 3월, 작업 과정에서 기름이 유출돼 진도 해안 양식장 일대 700여㏊에서 4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수산부 세월호 후속추진단과 진도군청 직원들은 지난 22일 조도면 동거차도를 방문,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세월호 유류 피해 어업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지급신청 절차와 방법을 비롯해 피해별 입증자료 제출과 손실보상금 지급신청 일정 안내, 어업인 의견 수렴 등을 실시했다.

보상 대상은 ▲어업인의 수산물 생산 감소 ▲어업활동의 실기로 어업인이 입은 손실 ▲어업인의 수산물 판매 감소 ▲어구가 오염되거나 파손되어 어업인이 입은 손실 등이다.

앞서 세월호피해지원법이 개정(2018년 3월 13일 공포, 6월 14일 시행)됨에 따라 세월호 선체 인양 과정에서 유출된 기름으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피해 어민이 보상을 신청하면 정부는 120일 이내에 배·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사실조사 등을 하고, 보상 결정서를 해당 어민에게 통보한다.

해당 어민이 이 결정서에 동의하고 보상금 지급 신청을 하면 정부는 30일 안에 보상금을 지급하게 된다.

진도군 관계자는 “세월호 인양 유류오염 피해보상과 관련, 향후 진행될 보상 절차에서 어업인들이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지원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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