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군,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말까지 수렵장 운영

[강진/남도방송] 전남 강진군이 수렵장을 운영한다.

강진군은 15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외지인들의 방문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 11월 1일부터 내년 2월까지 4개월 간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월 30일 환경부로부터 군 전체 500.26㎢의 59%인 294.39㎢에서 수렵을 할 수 있도록 2009년도 강진군 수렵장 설정 승인을 받았다.

강진군 수렵장에서 수렵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청설모 등 수류 3종(1인 각 3마리)과 꿩, 멧비둘기, 청둥오리 등 조류 7종(1인 1일 각 5마리)이며 어치, 까치, 참새 등은 무제한이다.

강진 수렵장 제외구역은 인가부근이나 도로로부터 600m이내 지역 그리고 야생동식물 및 문화재 보호구역, 도시계획구역, 관광지 등이다.

강진에서 수렵을 원하는 수렵인은 10월 15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강진군청 환경팀(☎061-430-3276)을 직접 방문하거나 FAX (061-430-3289)로 수렵야생동물 포획 승인신청 접수하면 된다.

4개월 동안 운영되는 강진군 수렵장은 최대 981명의 수렵인 수용이 가능하다.

강진군에서는 건전한 수렵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수렵장 관리인 4명을 수렵장에 투입하고 지역 안내, 불법수렵 단속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강진군은 수렵 허가기간 동안 야생동물 개체 수 급증에 따른 농작물 피해 예방과 타 지역 수렵인들이 관내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이용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진군 하정임 환경팀장은 “수렵기간 동안 군민들의 생활에 불편사항 최소화 및 안전사고로부터 최대한 보호할 수 있게 수렵장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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