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상포지구 인·허가는 직무유기죄 '불성립'
'여수시장·공무원 재량 범위'로 직무유기 아냐

▲ 여수시 돌산읍 우두리 상포매립지 전경.

광주지검 순천지청이 5일 여수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 결과 주철현 전 여수시장과 시 공무원 4명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 4월 여수시민단체로부터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여수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장'이 접수돼 3개월간 관련자 소환 조사 등 수사했다.

시민단체는 주철현 시장의 5촌 조카사위인 모 개발업체 대표 김 모(48) 씨가 사들인 상포지구 매립지의 준공인가 조건을 전남도와 협의해 변경해야 하는데, 여수시장이 권한으로 대폭 축소했다고 고발장에 썼다.

또 김씨가 상포지구 도로를 부실 공사했는데도 시 공무원들이 감독을 소홀히 해 직무를 유기했다며 수사를 요구했다.

검찰은 고발인 및 공무원 등 관련자 조사결과 준공인가 조건인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축소 내지는 변경하는 것은 여수시장의 재량 범위였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실 공사라는 결과가 발생한 것만으로는 직무를 의식적으로 유기 및 방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직무유기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2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으로 개발업체 대표 김 모 씨를 구속기소 했다.

김 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 시 공무원 박 모 씨는 같은 달 3일 불구속기소 해 현재 재판 중이다. 검찰은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도피 중인 개발업체 이사 곽 모(40) 씨를 지명수배하고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한편 여수시민협은 지난 4월 10일 순천지청에 '상포지구 매립지 상포지구 매립지 인허가 처분에 따른 여수시장 및 관계 공무원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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