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경찰서는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의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29, 남)를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일 오후 1시께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대출업체를 사칭한 뒤 “기존채무를 우선 변제해야 하니, 계좌에 입금된 돈을 인출해서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대출한도를 높여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 5100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조사 결과, A씨는 휴대전화 메신져(텔레그램)를 통해 범행지시를 받고 지난달부터 이달 초까지 부산, 당진, 여수 등 전국을 돌며 1억원 상당을 가로챈 정황도 발견됐다.

김상수 여수경찰 수사과장은 “전화로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신용등급을 올려 대출해주겠다,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대출해 주겠다, 기존대출금 변제 명목으로 돈을 입금해라, 입금계좌가 개인 계좌인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 사기이므로 절대 이에 응하지 말고, 112나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으로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와 공범 여부를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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