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재처방․재조제 받고, 남은 약은 병원․약국에서 교환

광주광역시는 불순물 함유가 우려되는 고혈압 치료제인 발사르탄 원료 의약품 판매중지와 관련, 시민들의 불편 감소를 위해 재처방 등 조치방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의약품을 복용 중인 환자는 안내 절차에 따라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해 상담 또는 재처방을 받을 수 있다.

- (병․의원 방문시) 의사와 상담 후 문제가 없는 다른 고혈압 치료제로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 (약국 방문시) 의료기관을 방문할 수 없어 약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도 의약품교환(대체조제)이 가능하다.

- 처방일수는 기존 처방 중 남아있는 잔여 기간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 다른 의약품(예. 당뇨약 등)과 함께 처방ㆍ조제된 경우에는 이번에 문제가 된 고혈압 치료제에 한해서만 재처방, 재조제를 받을 수 있다.

- (비용 청구, 정산 등) 기존 처방을 받은 병ㆍ의원 또는 약국에서 의약품의 재처방ㆍ조제, 교환시 1회에 한하여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이미 본인부담금을 지불하고 재처방받은 경우, 추후 환불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병․의원 등 의료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http://biz.hira.or.kr)’에서 해당 의약품을 처방・조제받은 환자 명단을 확인한 후, 환자에게 개별 연락해 현재 복용 중인 의약품이 판매중지대상임을 알리고, 우선적으로 진료받은 의료기관을 방문해 처방을 변경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조제 받은 약국을 방문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 관련 문의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DUR관리실(033-739-1122,1124~25) 또는 관할 자치구 보건소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중국 화하이에서 제조한 원료의약품 ‘발사르탄(Valsartan)’에서 불순물 N-니트로소디메틸아민(NDMA)이 검출됨에 따라 이를 원료로 사용하는 국내 54개사 115개의 의약품을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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