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위반 총 293건...4년 전 지선 보다 148건 감소

전남선관위는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에 대해 총 165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이 중 18건에 대해 고발 조치했다.

당선인 고발건은 4건으로 이 가운데 기초장선거 2건, 광역의원선거 1건, 기초의원선거 1건 등이다. 수사의뢰와 수사이첩 건수는 7건으로 집계됐다.

선관위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적발한 선거법위반행위 건수는 모두 293건(고발 45건, 수사의뢰·이첩 16건, 경고 232건)이다.

4년 전 지방선거 때 적발된 441건(고발 44건, 수사의뢰·이첩 34건, 경고 363건)보다 148건(약 34%) 감소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와 인쇄물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중대선거범죄를 포함한 불법행위가 감소한 반면, 불법선거여론조사·거소투표 관련 위법행위는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는 ▲도지사선거 위법행위가 6건에서 2건 ▲시장·군수선거  위법행위가 167건에서 116건 ▲광역의원선거 위법행위가 63건에서 29건 ▲기초의원선거 위법행위가 195건에서 129건으로 감소했다.

반면, 교육감선거 위법행위는 10건에서 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위법행위 유형별로는 ▲금품·음식물 등 기부행위가 143건에서 57건 ▲인쇄물 관련 150건에서 56건 ▲시설물 관련 21건에서 15건 ▲공무원 선거개입 14건에서 9건 ▲집회·모임 이용 12건에서 5건 ▲기타 위반행위가 39건에서 33건으로 감소한 반면, ▲불법선거여론조사 관련 7건에서 18건 ▲거소투표 관련 3건에서 9건 ▲비방·허위사실공표 행위 29건에서 32건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선관위 관계자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에 비해 전체적으로 선거법위반행위는 줄어들었지만 고발 건수는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며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정치인과 유권자 대상으로 준법의식 강화를 위해 집중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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