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약 체결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억2400만원 챙겨

광주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는 중소기업진흥자금 1억2400만원을 횡령한 A씨(58)를 업무상횡령,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지방재정법 위반 등의 혐으로 구속했다.

아울러 A씨와 공모한 B씨(43)에 대해서도 형사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광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 14억700만원 가운데 허위로 계약을 체결한 후 돈을 되돌려 받거나 물품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55회에 걸쳐 1억24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한 돈은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개인채무를 갚는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계약업체에게 조합 발전기금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아낸 뒤 150만원은 조합에 입금하고 나머지 45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A씨는 경리직원이 회계장부에 발전기금을 투명하게 집행하자 해고시키고 임의대로 발전기금을 오용한 사실도 적발됐다.

A씨는 수사가 진행되자 경리와 위탁 사업 계약업체 대표에게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 하도록 증거 인멸을 시도하기도 했다.

A씨는 또, 전북지역의 조합 이사장 B씨(43)와도 공모, 전라북도로부터 조합에 지급된 보조금 900만원을 같은 방법으로 집행해 계약 업체가 부담할 부가세와 소득세 15%를 제외하고 85%인 765만원을 되돌려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광주시에 A씨의 보조금 횡령사실을 통보한 뒤 환수 조치하는 한편 다른 계약업체와도 같은 수법으로 물품대금을 빼돌려 받았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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