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담수사팀 꾸려 혐의점 찾아내…댓가성 입증 여부 수사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학교 시험지를 빼돌린  광주 D고교 행정실장 A씨(58)와 공모 관계에 있는 학부모 B씨(52·여) 등 피의자 2명을 구속했다.

광주서부경찰서는 광주 이 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의 성적을 올리려는 목적으로 시험지를 유출한 혐의로 이들에 대해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번 시험지 유출 사건이 지역 교육의 신뢰를 추락시킨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고, 입건 즉시 9명으로 구성된 수사전담반을 꾸려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경찰은 이들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한 후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자료를 분석해 시험지 유출과 관련한 2건의 혐의점을 밝혀냈다.

경찰은 특히, 피의자들이 부인하고 있는 댓가성 등을 입증할 단서 확보 등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행정실장 A씨는 학부모 B씨의 청탁을 받고 지난 2일 오후 5시께 행정실 옆 인쇄소에 보관된 3학년 기말고사 시험지를 빼낸 뒤 광주 남구 모처에서 B씨를 만나 전달한 혐의다.

이 학교 운영위원장인 B씨의 직업은 의사로, '자녀의 성적을 올리고 싶다'며 시험지 유출을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C군은 상위 4% 수준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한 순간의 실수였다. 이번이 처음으로 금전거래 등 댓가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도 경찰 조사에서 "아들을 의대에 보내려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 측도 유출 과목에 대해 재시험을 치르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시험지를 빼돌린 행정실장과 유출된 시험지로 시험을 본 학생에 대해 징계에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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