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성명 통해 '소상공인 생존권 위협' 주장...철회 요구

광양LF스퀘어점.

광양지역 상공인들이 광양LF스퀘어점 내 이마트의 기업형 슈퍼마켓인 ‘노브랜드’ 점포 개설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광양상공인회·광양만상공인회·동광양상공인회·광영상공인연합회는 6일 성명을 통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저해하는 노브랜드 점포 개설은 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회는 “이마트가 저렴한 가격대의 상품으로 소비자들의 호감과 심리를 자극하는 노브랜드로 광양 뿐만 아니라 전국을 상대로 지역소상공인의 입장을 배제 한 채 법적 문제가 없다는 점을 내세워 점포 개설을 공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역 슈퍼마켓은 물론 재래시장, 식자재 및 식료품 업체 등 지역상권이 상당한 타격을 받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이마트는 광양LF스퀘어점 이마트 노브랜드 점포 개설 철회 요구와 함께 사업조정과 사업조정심의회 구성에 분명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아울러 광양LF스퀘어점의 본사인 LF네트웍스에도 입점 임대계약을 취소를 촉구했다.

연합회는 또, 광양시에 대해서도 소상공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보호 행정을 펼쳐달라고 촉구하는 한편, 노브랜드 점포 개설 시 광양LF스퀘어점 상품까지 불매운동을 펼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마트는 광양LF스퀘어점 1층에 매장면적 479.33㎡의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겠다는 내용의 계획안을 광양시에 접수함에 따라 이달 30일부터 영업을 시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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