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지검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해경 “엄중 처벌”

여수해경 수사과장 K 모(58) 씨가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해경이 K과장을 직위해제 했다.

여수해경은 지난 6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으로부터 K과장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공무원 범죄 수사개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여수해경의 직속 상급기관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7일부로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위해제했다.

해경 관계자는 “K과장에 대한 검찰의 최종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 근무태만 등 무사안일 소극행정 및 공직자 품위 훼손 사례가 적발될 경우 징계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발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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