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는 “인허가를 받아주겠다”며 축산업자로부터 수 천만원을 빼돌린 모 신문사 대표 A씨(61, 남)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경 피해자에게 접근해 “군수와 담당공무원을 잘 알고 있고, 군수의 약점을 잡고 있어 쉽게 인․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인사비 등 명목으로 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이다.

조사 결과 A씨는 또, 군청 인허가 담당 팀장‧과장을 상대로 수차례에 걸쳐 “왜 허가를 빨리 내주지 않느냐”며 공무원들을 겁박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언론 지위를 이용해 또 다른 이권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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