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 시․도서 무자격 강사 고용 후 4000여명 불법 도로연수

광주지방경찰청은 무등록 자동차 운전학원 운영자 A(49, 남)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무자격 운전강사 78명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무등록 운전학원 홈페이지 2개를 운영하면서 불법 도로연수로 8억원을 받은 혐의다.

A씨는 전국 15개 시ㆍ도에서 저렴한 수강료를 내세워 수강생 4000여명을 모집했다.

A씨는 또, 생활정보지 등을 통해 모집한 무자격 운전강사들에게 단속되면 벌금을 대신 내주겠다고 하고 불법연수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모집된 강사들 중에서 지역팀장을 지정하여 지역강사와 수강생을 관리토록 하고 그 대가로 수강료 중 일부(학원 6~10만원, 팀장 1만원)를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운전연수는 별도의 제동장치가 없는 일반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사고 발생 위험이 높고 사고 발생 시 수강생이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각종 범죄에 노출될 수 있어 정식 등록 운전학원에서 연수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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