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전남지부 “인수위, 교권보호 대응 못해”

전교조전남지부는 9일 성명서를 내고 “구례 모 초등학교의 교장 갑질에 대한 감사 결과 교사들의 민원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해당 교장은 감봉 2개월의 중징계와 학교운영위원회의 공모교장 취소 결정으로 공모 전 직위인 교감으로 복귀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인수위원회가 징계사안이 아니라며 교권보호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감사과로 이첩됐지만 감사마저도 부실하게 이뤄졌다면 수면 아래로 묻힐 뻔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권을 보호하고 학교를 지원하겠다는 인식 부족과 오로지 승진만을 위하여 달려가는 현 승진제도에도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전교조는 이어 “권위주의와 관료주의 개선 정도가 전국 최하위에 머무는 전남교육계의 낡은 조직문화를 바꾸고 행복한 교사와 교실이 되도록 감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전남도교육청은 지난달 23일 구례 모 초등학교 A교장의 갑질을 호소하는 교사들의 민원에 따라 해당 교장을 조사했다.

그 결과 학교 주차장에 관리자 주차 공간 지정 운영과 교사에 대한 폄하 발언, 과도한 질책, 교사에 대한 인격모독, 교사에 대한 존엄과 가치 훼손 등의 갑질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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