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목포시 삼학도 남항부두 해상에 선저폐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어선 C호(9.77톤, 안강망) 선주 권 모(64)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권 씨는 엔진 교체 과정에서 냉각수 밸브를 잠그지 않아 선저 바닥에 다량의 해수가 고이게 되자 빌지펌프를 이용하여 선저폐수 84ℓ를 불법으로 해상에 배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저폐수 일명 빌지는 선박의 엔진 가동으로 하부에 떨어지는 기름과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이나 선내에서 발생한 물이 섞여 기관실 바닥에 고인 것으로 육상에서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양관 해양오염방제과장은 “선저폐수 적법처리 유도 및 기관실 빌지펌프 설치 제거토록 어민 교육·홍보 전개와 기름을 불법으로 해양에 배출하는 선박은 끝까지 추적 조사하여 적발하겠다”고 말했다.

선저폐수를 바다에 배출하면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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