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가족 자본금 50% 이상 출자 회사와 수의계약 금지 법률 위반
감사원, 입찰 참가 자격 제한 및 시 담당자 주의 처분 촉구

광양시의회 김성희 의장의 남편이 대표로 있는 건설회사에 광양시가 수억원대 관급공사 수의계약을 맺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 8일 ‘공공부문 불공정관행 기동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김 의장 남편 회사와 광양시가 지난 2012년 4월께 계약한 상수도블록시스템 구축공사를 포함해 모두 2건에 2억3000여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지적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방의회의원과 그 가족이 대표자이거나 자본금 50% 이상 출자한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된다.

김 의장 남편이 대표이사로 있는 이 회사는 김 의장 내외와 자녀가 자본금의 총액의 86.42%를 소유하고 있어 광양시와 영리 목적의 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주식 총 8만1000주 가운데 김 의장이 23.46%, 남편이 53.08%, 자녀 한명이 9.88%를 소유하고 있다. 이 회사는 지난해 8월 토목공사 업종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김 의장 남편 회사에 대해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광양시 상하수도사업소 계약담당자와 팀장이 해당 건설회사와 수의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배제사유가 없었는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주의 조치를 촉구했다.

덧붙여 “지방의회 의원이 관련된 사업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계약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광양시에 지시했다.

한편, 광양시의회 첫 여성의장으로 관심을 모은 김 의장은 지난 2010년 비례대표로 의회에 입성해 부의장을 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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