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톤 미만 생활폐기물, kg당 15원 씩 납부

광양시는 9월부터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장으로 반입할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이번 부담금 부과는 올해부터 시행되는「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면서 순환이용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부과대상은 집수리나 정원손질 등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공사장생활폐기물로 1kg당 15원, 1톤으로 환산하면 1만5천 원의 부담금이 부과된다. 다만, 광양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생활폐기물은 제외된다.

시는 이번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를 통해 무분별하게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재활용 처리가 늘어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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