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4월부터 매달 300만원, 퇴직 후 6000만원 제공 혐의

광주지방경찰청은 광주제2순환도로 1구간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대해 뇌물공여 및 변호사법위반 등)로 A씨(52, 남)와 운영업체로부터 도로요금징수용역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A씨의 동생 B씨(47, 남)에 대해 뇌물공여방조 및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공무원 C씨(60, 남)에 대해서는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맥쿼리인프라 관계자에게 소개시켜 주는 등 징수용역업체 선정 과정에서 편의제공을 대가로 징수용역을 시작한 2016년 4월부터 C씨의 차명계좌로 매달 300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퇴직 이후 여러 개의 차명계좌로 3회에 걸쳐 6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 A씨는 광주시가 2028년까지 운영업체에 보전해주어야 하는 운영비용과 관련하여 기존 협약상 책정된 운영비용 100%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 이상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여 협상이 결렬 위기에 놓이자, 맥쿼리인프라 관계자로부터 도로 시설관리용역권을 약속받거나 협상 자문사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이를 해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제출된 차용증이 정당한 금전거래를 가장하기 위해 허위작성됐다는 사실을 밝혀내 B씨의 뇌물 공여 사실을 자백받아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순환도로운영과 관련된 상납구조에 대해서 수사를 계속해 이권사업 등에 개입하는 소위 ‘브로커’를 발본색원하고, 지방 토착세력과 공직 사회와의 결탁을 차단하는 등 토착비리에 대한 특별단속을 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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