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사건 전잠 판사로 임명...대법관 출신 첫 시군법원 전보 사례

순천이 고향인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이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 1심 소액사건 전담 판사로 일하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전 대법관은 여수에서 소송액 3000만원 미만 사건을 다루는 시·군법원 판사로 법관직을 수행하게 된다.

대법원은 2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올 1월 퇴임한 박 전 대법관을 다음달 1일자로 원로법관에 임명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은 퇴임 뒤 변호사 개업 대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사법연수생과 학생들을 가르치다 지난 6월 법원행정처에 대법관으로 쌓은 경륜을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싶다며 여수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했다.

무엇보다 전직 대법관 출신의 법조인이 일선 시군법원 판사로 지원 근무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으로 세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보다 앞서 그는 1992~1994년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로 근무한 바 있다.

박보영 전 대법관은 대법원 공보관실을 통해 "봉사하는 자세로 여수시법원 판사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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