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여곡절 끝 40일 만 재가동…6개 투자사들 운영비 각출키로...법정공방 계속될 듯

▲ 순천시자원순환센터 연료화 시설.

사업자의 경영난으로 운영이 중단됐던 순천시자원순환센터가 우여곡절 끝에 가동이 재개됐지만 시가 폐기물 반입을 불허하면서 법적공방이 장기화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인 순천에코그린은 지난 6일부로 자원순환센터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일 운영 중단 이후 40일 만이다.

사업자 측은 반입장 내부에 40여일 가량 적치됐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가동이 재개됐지만 시가 신규 폐기물 반입을 불허하면서 운영 중단 이전까지 하루 110톤 분량을 실어 나르던 20대 가량의 폐기물 운반 차량도 현재 들어오지 않고 있다.

순천에코그린 측은 매달 4억원 가량의 운영비 부담에 대해 6개 투자사들이 각출키로 합의하고 자원센터 가동을 재개하는 등 순천시가 요구하는 이행조건을 충족 했음에도 폐기물 반입을 허가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127억원의 운영 적자에 대해서도 각 투자사가 연대 책임에 따라 적자분을 보전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나머지 이행사항인 매립장 제방공사는 10일부터 착공했고, 침출수 방류 논란도 보건환경연구원 시료 분석 결과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순천에코그린과 자원순환센터 재가동에 대한 협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폐기물 반입을 허가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출자사의 출자 약속 이행 등 자금확보에 대한 자구노력 의지가 담긴 계획서 제출을 요구했으나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고 있고, 경영정상화에 대한 이행의지를 읽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순천시와 순천에코그린 간 법정공방도 격화될 전망이다.

시는 순천에코그린을 채무불이행 및 계약위반 혐의로 운영 중단 일수 당 22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과 민사소송을 광주지법 순천지청에 제기해 지난 6일 1차 심리가 진행됐다.

이에 순천에코그린 관계자는 “심각한 경영난으로 부득이 가동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시가 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죽으라는 처사”라며 "폐기물 반입 허가를 시에 요청했음에도 무묵부답"이라며 불만을 강하게 표했다.

시 관계자는 “자원순환센터가 15년간 운영권이 묶여 있어 사업시행자가 가동을 하지 않으면 지역에 폐기물 대란이 올 수 밖에 없다”며 “사업시행자와 출자사들이 자기자본금 추가 출연 등을 통해 자원순환센터 운영 중단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항구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순천시자원순환센터는 사업시행자인 순천에코그린이 국고보조금 256억 원을 포함 735억 원을 투자해 지난 2014년 6월9일부터 2029년 6월8일까지 15년간 독점 운영하면서 수익금을 회수하는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이다.

생활폐기물 고형 연료 생산 및 재활용 폐기물 선별하는 기능을 담당하면서 순천시에서 발생하는 상당량의 폐기물 재활용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운영 4년여 만에 적자를 이유로 운영이 중단되면서 폐기물이 왕지매립장으로 옮겨져 폐기되고 있다.

순천에코그린은 설립 첫해 27억원의 적자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127억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하면서 자본이 잠식된 것으로 파악된다.

사업자 측은 적자분을 순천시에 청구했으나 지난 6월 대한상사중재원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시는 사업자에 수 차례 정상가동을 촉구했지만 이행하지 않자 법적 대응에 나섰다.

여기에 자원순환센터의 남은 매립 용량도 임박해 쓰레기 대란이 우려되는 만큼 새 매립지를 마련해야 하는 현실이다. 

총 매립용량 24만8282㎥ 가운데 운영 4년만에 16만9596㎥(68.3%)를 사용해 잔여용량이 3년에 불과하다.

이에 시는 민간전문가와 시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참여하는 쓰레기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해 신규 매립장 조성과 기존 왕지동과 주암면 소재 생활폐기물 매립장을 활용하는 등의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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