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판결 파기환송 등 사과 요구

박보영 전 대법관이 10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첫 출근하는 과정에서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의 항의 집회 등을 피해 경호원인력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 입구로 향하고 있다.

여수에서 시골판사로 법조인생 2막을 꿈꿨던 박보영(57·사법연수원 16기) 전 대법관이 첫 출근부터 호된 신고식을 치뤘다.

박 전 대법관은 10일 오전 광주지법 여수시법원에 첫 출근했지만 민주노총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로부터 거센 항의와 반발로 곤욕을 치뤘다.

박 전 대법관은 이날 9시30분께 관용차를 타고 여수시법원에 도착했으나 8시부터 법원 앞에 운집한 40여명의 쌍용차 노동자들들의 거센 저항 속에 경찰과 법원 경호원들의 보호를 받으며 집무실로 들어갔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 40여 명은 법원 앞에서 확성기 등을 동원해 박 전 대법관의 2014년 쌍용차 정리해고 무효판결 파기환송 등 사과를 요구했으며, 양승태 대법원장과 재판거래 의혹 등을 제기했다.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은 "박 판사가 지난 과오가 있음을 추궁하러 온 것이 아니라 변화를 만들고 싶어서 왔다"면서 "변화를 만들기 위해 우리를 만나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인생 2막을 시골 판사로 법의 혜택을 보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위해 살겠다면 지겨운 전관 예우를 끊고 꽃길을 거부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표 3명을 꾸려 박 전 대법관과 면담을 요청하고 2시간가량 집무실 앞에서 기다렸으나 끝내 만나지 못하고 강제 퇴거 조치당했다.

박보영 전 대법관은 해고 노동자의 면담 요청 및 언론 인터뷰를 거절하고 출근 수 시간 만에 법원 직원을 통해 간략한 메시지만 전달했다.

박 전 대법관은 "고향 쪽에서 근무하게 돼 기쁘다. 초심 잃지 않고 1심 법관으로서 소임 다하겠다.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박 전 대법관은 2014년 11월 쌍용차 해고노동자 노 모(당시 41세) 씨 등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해고가 유효하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또 같은 해 8월 역시 철도노조 파업 사건에서 노조 업무방해 1·2심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기도 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1월 6년의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퇴임 후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고 사법연수원과 한양대에서 후학을 양성했다. 9월1일자로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으로 전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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