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전기차 기준 1352~2300만원…17일까지 대리점 신청

여수시가 상반기에 이어 전기자동차 53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인 가운데 구입보조금이 전국 최고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근거해 승용 전기차 구입보조금을 1352만 원에서 2300만 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지원물량은 총 53대로 이 중 다자녀우선 물량은 7대, 일반 초소형은 5대(862만원 지원), 일반 승용은 41대다.

전기차 구입 보조를 희망하는 개인·단체는 오는 17일까지 지역 자동차 판매대리점(지점)을 방문해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다자녀우선의 경우 3년 이상(연속) 주소를 둔 시민으로 자녀는 3명 이상, 막내자녀는 미성년자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일반물량은 공고일인 11일 이전 1년 이상 여수에 주소를 둔 시민, 기업, 법인, 단체 등이다. 신청은 한 세대(명)·업체당 1대만 가능하다.

시는 신청자격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 지급가능 대상자 명단을 19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할 계획이다. 신청자가 지원물량보다 많은 경우 제출 순서와 상관없이 차량 출고 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보조금을 지원한다.

보조금 지급가능 대상자 명단 공고일인 19일 기준 출고 예정일이 2개월 이내일 경우만 정상적으로 접수가 되며,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는 경우는 지원이 취소됨을 유의해야 한다.

세부 보급차종은 전기자동차 통합포털(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에도 전국 최고 수준의 보조금을 책정해 전기자동차 57대를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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