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9명 결심공판서 3~12년 구형…11월9일 선고
검찰이 지난 4월 광주에서 발생한 택시 승객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피고인들에게 3~1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정재희)는 1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1) 씨 등 9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법정에서 검사는 "택시 승차 시비 문제로 피해자들을 무차별 폭행했다. 경찰이 출동한 이후에도 폭행하는 등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각각에게 징역 3년·4년(2명)·5년·6년·8년·9년·10년·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피고인들은 지난 4월30일 오전 광산구 수완동 소재 노상에서 택시 탑승 시비로 정 모 (31) 씨 등 4명을 집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고인들의 선고 공판은 오는 11월 9일 예정됐다.
조승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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