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두 번째 높아...근로자 삶의 질 향상 기대

전라남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시급 1만 원으로 결정했다.

광주시(1만 90원) 다음으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게 책정됐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9천370원 대비 6.7% 오른 금액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최저임금 8천350원보다 19.8% 많은 금액이다.

근로자가 하루 8시간, 주 5일의 근로시간에 주휴시간 8시간이 포함된 48시간(1주)을 월별로 환산하면 209시간(209만원)으로 2018년 대비 월 13만 1천670원의 임금이 인상된 것이다.

또한 올해 생활임금 적용을 받던 대상 인원이 400명에서 2019년에는 140명이 늘어나 전체 5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전라남도가 2015년부터 시행해온 생활임금제도는 정부가 추진하는 비정규직 권리 보호와 근로자 처우 개선 정책을 반영한 것이다. 현재 공공부문에서만 시행중이나 점진적으로 기초지자체와 민간부문까지 적용을 확대토록 할 계획이다. 시행 공공부문은 전라남도와 도의회, 출자출연기관, 전남도에서 위탁하는 사업의 보조금을 집행하는 기관이다.

김신남 전라남도 경제에너지국장은 “생활임금 1만 원은 전국 광역지자체 중 두 번째로 높은 것”이라며 “근로자의 안정적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소비를 통한 내수 촉진으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중소상인들이 활력을 되찾는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9년 반영할 생활임금 결정 내용은 오는 20일까지 도보 및 누리집에 고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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