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창간 5000만원 제공 혐의...재판부 "매우 불량한 범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계류중인 이윤행 함평군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검 목포지원은 17일 오후 이 군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매체를 선거에 이용해 지지기반을 형성하고, 공론화의 장에서 민의를 침해한 범죄로 매우 불량하다"면서 "다만 금품제공 시점이 6·13지방선거 2년6개월 전이고, 안 전 군수가 선거에 불출마해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민주평화당 후보로 출마해 당선된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모 지역신문 창간에 50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신문은 6.13지방선거 당시 현직 군수를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상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직위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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