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행위 및 불법 여론조사 건 고발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구민에 식사를 제공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후보자를 고발한 3명에게 1200만원의 포상금이 돌아갔다.

전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예비후보자 모 씨가 후보자 합동 공개장소 연설․대담에 참석한 선거구민 35명에게 48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정황을 신고했다.

선관위는 이 후보자를 검찰해 고발해 재판이 진행중이다. A씨는 선관위로부터 670만원을 지급받았다.

B씨는 예비후보자 모씨가 군수선거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서 연령․지역 등을 거짓 응답하도록 유도한 여론조작한 정황을 신고해 검찰수사를 유도했다. B씨는 370만원의 포상금을 받았다.

C씨도 모후보자 지지를 부탁하며 마을회관에서 주민 17명에 약 15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한 정황을 신고해 포상금 200만원을 선관위로부터 받았다.

선관위는 내년 3월13일 실시되는 조합장선거에서는 신고 포상금을 종전 1억 원에서 최대 3억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공직선거 신고포상금은 최대 5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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