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 공노조 홈피에 사진 게시..해당 시의원 "잠시 정차한 것, 특권 의식 아니다"

광양시의원이 광양읍사무소 주차장 장애인·임산부 전용 주차 공간을 차지하는 불법 주차 장면이 촬영돼 지난달 27일 전국통합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홈페이지에 게시됐다.

광양시의회 P모 의원이 사회적 약자인 임산부와 장애인의 주자구역에 버젓이 주차한 뒤 용무를 보는 장면이 포착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전국공무원노조 광양시지부 홈페이지에는 지난달 27일 ‘광양시모의원의 특권의식  누리는가?’라는 제목의 글이 올랐다.

내용에는 P모 의원이 전날 오전 광양읍사무소 주차장에 불법주차한 장면이 고스란히 찍혀 질책성 글과 함께 게재됐다.

사진 속 차량은 장애인과 임산부 주차구역 라인을 물린 채 다른 차량의 주차를 방해하고 있었으며, 운전자는 탑승하지 않은 상태다.

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은 “시민들은 임산부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 시 적발되어 벌금을 납부하는데 진정 공공기관의 임산부와 장애인이 주차해야 할 자리에 모 의원 승용차가 임산부 장애인주차구역에 버젓이 주차하는 꼬락서리를 보고 불쾌하기 짝이 없다”고 적나라하게 비판했다.

댓글을 단 한 네티즌도 “시청과 의회의 못난 인간들의 특권 의식”이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P모 의원은 급한 용무로 잠시 정차했던 것이 오해를 불렀다고 해명했다.

A 의원은 "주차가 아닌 정차였고 6~7분 정도 읍사무소 직원과 얘기하고 돌아와 차량을 이동시켰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한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는 행정당국의 적발과 동시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차는 물론 정차도 단속 대상이다.

시는 P모 의원의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 주차 행위 사실을 확인한 뒤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시민 A씨는 “시민 앞에 모범을 보여야 할 시의원이 불법을 알면서도 자행하는 등 오히려 시민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며 "몰지각하고 비양심적인 시의원에 대해선 시민과 소속 정당에 사실을 알리고, 주민 소환제 도입 등을 통해 의회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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