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은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선박 493척을 대상으로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선박안전기술공단(KST)과 함께 안전 계도를 실시하고 10일부터 19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박안전검사는 5톤 미만의 무동력어선 등을 제외한 선박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하며, 선박의 종류, 길이 등에 따라 1년에서 3년마다 중간검사를 받도록 어선법 및 선박안전법상 규정되어 있다. 

해경은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효율적인 정보공유를 통해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운항되고 있는 불법선박에 대해 이달 1일부터 9일까지 9일간 안전계도 활동을 실시하여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어 계도활동이 종료된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충분한 계도·홍보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집중단속 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해경 관계자는 “안전검사를 받지 않고 선박을 운항할 경우 대형사고의 위험성이 있으니, 자발적으로 안전검사를 이행해 사고 예방에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선박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 또는 조업에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