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700만원 제공 약속한 기획사 대표 등 3명 고발

전남도선관위는 6.13지방선거 전남도교육감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 선거운동 과정에서 법정 수당과 실비 외에 금품을 제공하고 제공 의사표시를 한 기획사 대표 B씨와 선거캠프 관계자 C씨 및 자원봉사 대가를 제공받은 자원봉사자 D씨 등 3명을 적발해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의 연설·대담차량 계약업체 기획사 대표인 B씨는 지난 6∼7월 경 A씨의 선거운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3명에게 자원봉사 활동대가로 총 660만원의 현금을 제공하고, 이 중 자원봉사자 1명에게 선거일 후 500만원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선거캠프 관계자인 C씨는 지난 6월 초 위 자원봉사자 3명 중 1명에게 현금 200만원 제공 의사표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자원봉사자인 D씨는 지난 6월 초 B씨로부터 자원봉사 활동 대가로 210만원을 본인의 계좌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권선거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정치자금 지출 등에 대해서는 적발 시 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이번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선거비용 관련 위법행위 8건을 적발,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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