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강청, 7개 업체 해당 지자체 행정처분 의뢰…6개 업체 검찰 송치

미세먼지를 불법적으로 다량 배출한 광주․전남 지역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월27일부터 30일까지 광주·전남 지역 내 반복 위반 및 미점검 업체를 대상으로 기획단속을 실시한 결과, 환경관계법령을 위반한 7개 업체를 적발·조치했다.

이번 단속은 광주·전남 지역에서 미세먼지 다량 배출 업체를 중심으로 대상 업체를 선정, 불법행위 발생 사전 예방차원에서 실시했다.

환경관계법령 위반 업체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배출시설 무허가 설치 조업 4개 업체, 대기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조업 2개 업체, 부식·마모로 인해 오염물질이 새어나가는 방지시설을 방치한 1개 업체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7개 업체 중 과태료 부과 대상인 1개 업체,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인 6개 업체를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즉각 조치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6개 업체에 대해서는 직접 수사해 관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광주·전남지역 반복 위반 및 미점검 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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