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순환도로 운영업체 전 대표 배임혐의 구속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12일 도로관리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광주제2순환도로운영업체 전 대표 A(62)씨를 구속하고 돈을 건넨 하청업체 실제 운영자 B(58)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제2순환로관리 하청업체 실제 대표 B씨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3억원과 5000만원, 3000만원 상당의 차량 2대를 받고 재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제2순환로 관리 업체 계약은 3년 주기로 이뤄지며 B씨는 계약이 만료되는 시점에 차명계좌를 이용해 A씨에게 뒷돈을 건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계약 초기 급여형식으로 매월 현금을 받기도 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B씨는 도로관리 계약 당시 자격이 없는 점 때문에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건축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제2순환로 시설물 유지·관리가 면허 없는 업체에 의해 이뤄지고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수사를 벌였다.

수사하는 과정에서 하청업체의 실소유자 B씨를 파악했다.

경찰은 B씨의 업체가 재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제2순환로운영업체 또다른 고위 간부가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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