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찰, 9060개 해킹 아이디로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검거

수 백억대 해외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해온 불법 조직이 일제히 검거됐다.

광주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3개 운영총책 문 모씨(38)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 혐의로 구속하는 등 일당 18명을 적발했다. 조직원 18명 가운데 15명은 구속, 3명은 불구속 처리했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 문 모씨 등 이들 일당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일본에 서버를 두고 중국 위해․청도 등지서 310억 규모의 도박사이트를 운영했다.

이들 일당은 불법 스포츠토토 및 사다리 게임, 달팽이 게임 등에 베팅할 수 있는 도박사이트를 개설하고, 해킹된 아이디 9060개를 구입한 뒤 국내 포털사이트 등에서 광고해왔다.

또, 도박행위자 회원자료 100만개를 입수해 불특정 다수에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회원을 모집했다.

이들은 신규회원부터 우수회원까지 차등 관리하면서, 등급별로 낙첨금의 2~5%를 재적립해 주거나 첫충전, 지인추천, 적중이벤트, 출석이벤트 등 각종 이벤트를 열어 우수 회원의 탈퇴를 방지하는 수법으로 도박사이트 규모를 키워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보유한 도박 사이트 운영계좌 18개와 도박자금 환전을 위해 수십 차례에 걸쳐 입출금 및 외환거래, 현금출금 등이 기록된 178개 계좌를 분석한 뒤 일당을 모두 검거했다.

운영총책 문 씨에게 도박사이트를 설계, 제작, 관리해 준 강 모씨(25) 등 3명도 적발해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자금으로 구입한 고급 외제차의 리스 보증금 2136만원을 몰수보전 신청했으며, 범죄수익금 6500만원도 압수했다.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수익금 환수를 위해 도박운영자와 관련된 계좌를 계속 추적하고, 세금환수 조치를 위해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며 “사행성을 조장하는 불법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고액 도박행위자에 대해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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