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3만원 별도' 문구 명시된 메뉴판 제작, 유흥업소 200여곳에 비치

광양시가 노래방도우미의 접객료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메뉴판을 시민혈세를 들여 제작한 뒤 관내 유흥업소들에 보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시는 최근 관내 유흥업소 200여곳에 노래방도우미 접객료가 적힌 메뉴판을 보급했다.

메뉴판에는 ‘주류와 안주 가격 외에 도우미 봉사료 1시간 3만원 별도입니다’라는 문구가 적시됐다.

이와 함께 1인 기준 맥주 10병과 안주 1개·도우미 1명에 13만원, 2인 기준은 23만원, 3인은 30만원으로 인원수에 따른 액수까지 적혀있다.

광양시는 이어 '권장가격 준수에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며 가격 규칙을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유흥업소들이 메뉴판 제작 지원을 요청해 50여만원을 들여 메뉴판을 제작한 것으로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

논란이 되자 광양시는 메뉴판의 시정마크를 슬그머니 뗀 것으로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이 같은 광양시의 부적절한 처사에 대해 ‘법규를 준수해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는 비난여론이 빗발치고 있다.

특히 지자체가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처벌해도 모자랄 판에 노래방도우미를 마치 장려하는 듯한 행동은 광양시 공무원들의 문란한 의식수준을 반증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민 박 모 씨(광양읍)는 “광양시가 법을 잘 지키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일반 업소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하며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업소에 더 많은 지원을 해주며 불법을 양성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식품위생법 상 유흥주점 영업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취업일, 이직일, 종사분야를 기록한 종업원(유흥접객원만 해당한다)명부를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법을 지키는 곳은 극히 드문 현실이다.

대부분의 유흥업소의 경우 업주가 도우미가 필요할 경우 불법 집합소인 이른바 ‘보도방’에 섭외한 뒤 손님으로 받은 요금을 업주와 접객여성이 나눠갖는 구조로 업계전반에 불법이 만연하는 실정이다.

광양시 관내에는 유흥업소 236개소, 노래방 88개소, 단란주점 34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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