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기소된 전 전남도의회 의장 3년 구형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지난 13일 뇌물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이용부 전 보성군수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군수는 전남도의회 의장 임 모 씨에게 사택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실제 거래금액보다 2000만 원 적은 액수로 샀으며 보성 빛 축제 후 업자에게 9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014년 11월 군청 공무원을 통해서 업자로부터 에너지 투자사업비 명목으로 2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해당 공무원은 이미 퇴직했으나 업자에게 2억 원을 빌려 이 전 군수에게 전달한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관련 공무원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와는 별도로 검찰은 지난달 22일 이 전 군수의 뇌물 4억 7000만 원 수수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 전 군수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두 사건에 대해 따로 기소하면서 이 전 군수에게 총 20년이 구형된 셈이 됐으며 다음 달 13일 순천지원에서 1심 선고 공판에서 형량이 가려진다.

이 군수에 대한 결심 공판은 재판부가 사건을 병합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 선고가 이뤄진다고 검찰은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전 군수에게 땅을 싸게 팔고 이 전 군수의 딸을 자신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에 채용시켜 급여를 제공하면서 사실상 뇌물을 준 혐의(뇌물 공여)로 불구속기소 한 임 전 전남도의장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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