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521억원 유죄 인정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는 무죄

회사돈 수 천억원을 횡령하고 배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이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혐의 등 일부를 유죄로 인정, 징역 5년과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앞서 이 회장은 4300억원에 달하는 회사돈에 대한 횡령과 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에 달하는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43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중 횡령액 365억 7000만원, 배임액 156억원 등 약 521억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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