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사항 등 보고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정희)는 지난 12일 도의회에서 여순사건 유족회 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여수․순천 10․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검토보고와 유족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는 여수, 순천, 광양, 구례, 보성 유족회 회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여순사건을 오랫동안 연구해 온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과 집행부 담당국장 등이 참석해 특별법 제정사항 등을 보고했다.

간담회에서 강정희 위원장은 여순사건의 정의, 위원회 조직 구성, 위령사업 추진, 피해 및 진상규명 신고 등 법령에 포함될 중요한 사항들을 면밀히 유족회 측에 보고했다.

"70주기를 맞은 올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대한 정치권의 움직임이 보여 더 뜻깊다”며 ”앞으로도 특별위원회가 특별법 제정을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유족회장들은 “그동안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특별법안들이 배․보상 부분이 포함되어 제정되지 못한 측면이 있다”며 “배․보상 부분은 차후에 논의하더라도 이번 특별법은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 당부했다.

앞서 지난 9월 18일 구성된 전라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는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당대표를 면담하고, 20대 국회 안에 특별법을 반드시 마무리 짓겠다는 약속을 이끌어 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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