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관련 공무원 10여 명,인사위원회 징계 요구 예정

순천시가 140억원 규모의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상당수의 비리를 적발하고 이와 연루된 업체들과 전현직 관계 공무원들에 대해 무더기로 경찰수사를 의뢰했다.

시는 지난 9월20일부터 10월12일까지 연향·금당 하수관로 정비 공사를 비롯해 4건의 하수도 사업에 대해 특정감사를 벌였다.

시는 감사 결과 시공업체가 관급 자재 사용 여부를 속이거나 설계변경 검토 소홀, 잉여 자재 관리 소홀, 기술자 업무 태만 등 총 9건의 비위가 적발됐다.

실제로 일부 시공업체는 하수관로를 매립하면서 36% 정도 시공했으면서도 공사비 전액을 받아 챙겼거나 공사비보다 7000여만 원이 더 지급된 사례도 확인됐다.

또 6억7000만 원 상당의 잉여 자재를 버려뒀거나 시 승인 없이 공법을 변경했음에도 이에 대한 지도와 감독이 전혀 미치지 않은 점 등이 드러났다.

시는 관급 자재를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면서도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비용을 청구한 업체들을 찾아내 부당하게 지급된 자재 대금 총 18억 원을 시에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시 발주공사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하수관로 정비공사와 관련한 시청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 인사위원회에 징계 요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공사 발주와 계약, 감독 공무원들로 제대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시에 손실을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시 관계자는 "시공 업체를 감독해야 할 현장 책임 공무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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