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생산철을 맞아 바다에서 사용이 금지된 무기산을 불법 보관해 온 혐의로 김 양식업자 3명이 해경에 적발됐다.

여수해경은 고흥 도화면에 거주하는 김 양식업자 A모(46, 여) 씨를 비롯해 3명을 유해화학물질 중 유독물질로 분류된 무기산을 불법 보관한 혐의로 적발해 조사 중이다.

해경에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9월부터 본인 소유의 김 양식장의 잡태를 제거할 목적으로 무기염산 1190통을 자택 창고에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앞서 지난 2일과 14일에도 B 모(39세, 고흥군 도화면) 씨, C 모(36세, 고흥군 도양읍) 씨를 같은 협의로 적발했다.

해경은 11월 들어서만 40톤가량의 보관 무기산을 적발했다.

해경 관계자는““무기산을 보관, 사용, 통하는 경우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경비함정과 파출소, 형사 요원 등을 총동원하여 전 방위적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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