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연대회의 “김 모 의원, 공개 사과하고 자진 사퇴하라” 촉구
도의회, 윤리특위 회부 내달 18일 징계 결정…전남도당 자체 조사

시민단체가 자신이 소속된 상임위 여성 위원장을 상대로 여성비하 발언과 막말을 일삼은 김 모 의원을 제명해 줄 것을 전남도의회에 촉구했다.
 
전남지역 21개 회원단체로 구성된 전남시민단체 연대회의는 26일 성명을 내고 “전남도의회가 윤리위원회 회의 등을 통해 김 의원을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자격 미달 도 의원은 피해를 입은 이 모 의원(기획행정위원장)에게 공개 사과하고, 빠른 시일 안에 의원직을 사퇴하기 바란다”며 “이 같은 불미스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도의회 차원의 양성평등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연대회의는 도의회의 조치와 별개로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해당 도 의원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제명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여성비하 발언 등 부적절한 처사로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김 모 의원은 지난 8일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장에서 위원장인 이 모 의원의 명패를 발로 걷어차는 돌출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자신의 질문 시간을 제한했다는 이유로 “밤새워 공부해 오는데 발언을 제한한다. 능력도 없으면서 그 자리에 않아 있느냐고”고 말하는 등 인심공격성 발언도 서슴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인 이 모 위원장이 지난 7월 도의회 개원 이후부터 김 의원으로부터 “내 평생 여자를 모셔본 적이 없다. 잘하라. (내가) 깐깐한 사람이다. 불편할 거다”라는 말을 듣는 등 온갖 수모에 시달렸다고 주장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전남도의회는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등 9명이 참석한 연석회의를 열고 징계요구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의회는 지난 20일 제327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을 윤리특위에 회부했다.

보고일로부터 20일 이내 심사를 마무리해야 하는 의회 운영규칙에 따라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내달 18일 징계 수위가 최종 결정될 전망이다 .

가장 경미한 ‘경고’와 ‘사과’, ‘의회 출석정지 30일’, ‘제명’ 등 4가지 징계안 내에서 결정된다. 제명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역시 김 의원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뒤 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를 결정키로 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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