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해양교육원·국립해양기상과학관 등 특구 시설 탄력

여수청소년해양교육원 조감도.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어섬에 따라 만년숙원인 사후활용이 탄력을 받게 됐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그 효력이 발휘되기 시작됐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박람회 특구 내에서 공공시설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시업시행자 지정, 변경, 취소권을 재단으로 일원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간 여수시가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사업비를 확보하고도 현행법상 지자체가 주도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던 애로사항이 박람회법 개정을 통해 현실화 된 것.

이에 따라 그동안 계획에만 머물던 청소년해양교육원·국립해양기상과학관 등의 박람회특구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박람회 특구 시설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사업은 청소년 해양체험 프로그램운영과 재난대비 안전교육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총 사업비 180억원 가운데 98억원의 국비가 들어가는데, 지난해 19억6000만 원, 올해 31억8500만 원을 확보했다.

박람회법 시행에 따라 시는 박람회재단과 실시협약 체결 등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5월 착공에 들어간다. 완공은 2020년이다.

국립해양기상과학관은 태풍, 집중호우, 해일 등 자연재해의 해상관측과 체험,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4D상영관과 불·물·공기·흙 전시실, 기상관측체험관, 기상과학동산 등의 내부시설이 들어선다.

특히 국내 기상과학관이 대구, 정읍, 밀양, 충주 등 모두 내륙에 위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박람회장 기상과학관은 최초 해양기상과학관이 될 전망이다.

업비 227억 원이 투입되며, 본격적인 건립은 내년 기본·실시설계 용역 후 시작된다.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청소년해양교육원과 국제해양기상과학관이 차질 없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국비확보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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