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곳 검찰 송치․..1600톤 불법 처리해 1억5500만원 편취

영산강유역환경청 조사반원이 가축분뇨와 톱밥을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임에도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으로 무상공급 받아 부적절하게 퇴비를 생산한 함평 모 업체 인근의 토양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전국의 음식물류폐기물 불법처리 업체 6곳을 적발하고 관할지역 운반업체와 처리업체 2곳의 관계자 7명을 3일 광주지검에 송치했다.

영산강청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조직적으로 공모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1600여톤의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톱밥과 섞어 퇴비로 둔갑시켜 나대지 등에 불법으로 처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산강청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함평군 소재 퇴비생산업체를 적발해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기도 등지 6곳의 업체가 조직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의 발단이 된 함평군의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D업체)는 가축분뇨와 톱밥을 이용하여 퇴비를 생산하는 업체임에도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불법으로 무상공급 받아 부적절하게 퇴비를 생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 업체는 불법으로 받은 중간가공음식물류폐기물을 사업장 주변 밭 등 나대지에 야적․방치하여 BOD 기준치의 205배를 초과하는 고농도(10,260ppm) 침출수가 농수로와 인근 저수지로 유입되어 물고기가 폐사하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영산강청은 오염된 저수지를 정화하는데 약 2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달아난 주범 브로커 권 모씨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국에 수배령은 내린 상태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