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공익 감사 결과 3일 발표…부적정 사례 다수 지적 관련자들 주의 촉구

혈세낭비와 반환경 사업으로 논란이 되어 온 순천 봉화산 출렁다리 설치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업체가 시공업체로 선정되고, 예산을 임의로 편성하는 등 순천시가 사업을 졸속으로 추진해 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3월9일 순천환경운동연합이 청구한 ‘봉화산 출렁다리 공사에 대한 행정과정의 위법상과 예산낭비 등을 밝혀달라’는 취지의 공익감사 결과를 3일 발표했다.

감사원은 "시가 봉화산 둘레길 경관개선사업에 출렁다리 설치공사를 추가해 사업비가 증액됐음에도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채 위 공사를 추진하는 등 계획성 없이 지방재정을 운용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특히 시가 ‘봉화산 둘레길 경관개선 및 기능보강사업’ 과정에서 공사 주요자재인 케이블을 분리 발주해 제작능력 및 시공실적이 부족한 모 업체와 11억9000만원에 자재납품 계약 체결하는 등 계약업체 선정과정에서의 부적정성을 들춰냈다.

감사원은 사업비가 20억원에서 43억원으로 30% 이상 증가했음에도 증가 부분에 대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투자심사를 다시 받은 후 예산을 편성 집행해야 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예산을 편성했다고 꼬집었다.

더욱이 지난해  본예산과 추경예산에 공사비 13억6000만원을 세워 이에 대한 투자심사를 전남도에 의뢰했음에도 심사가 통과되기도 전에 21억5000만원에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6억2000만원을 임의로 집행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률에 따르면 지방재정투자심사를 받은 사업임에도 사업비가 30% 이상 증가될 경우 이를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해 투자심사를 다시 받아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다.

더욱이 시는 경관위원회 참여 위원들이 ‘순천역 관사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해당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렁다리 설치 지역 인근 주민의 70% 이상이 반대의견서에 서명해 제출했음에도 주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사실도 적시됐다.

감사원은 순천시장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및 투자심사 통과 전 사업을 추진하거나 부적격 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며, 관련자에 대한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순천시와 출렁다리 케이블 설치공사 계약을 체결한 모 건설업체 대해선 ‘건선산업기본법’에 따라 적정히 조치하라고 덧붙였다.

한편 민선6기 시작된 이 사업은 그간 추진 과정에서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으며, 소음과 교통혼잡 등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거세게 일어왔다.

민선7기 들어 허석 시장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며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면서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은 것 아니냐는 여론이 지펴져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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