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의회 상정...15개 마을 추가해 시민 교통 편의증진 기대

광양시는 시민교통 편의 시책인 ‘100원 택시’를 기존 22개 마을에서 15개의 마을을 추가해 37개 마을로 확대한다.

시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운영중인 ‘100원 택시’는 상대적으로 교통 취약지역 주민이 택시를 불러 이용권과 100원을 지불하면 마을회관에서 읍·면∙동 소재지까지 이동할 수 있는 복지제도다.

특히 지난해 5월 만족도 조사에서 이용자 97%가 만족할 정도로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 보장과 외출, 문화여가 활동이 증가하는 등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시는 현재 22개 마을에서 37개 마을로 대폭 확대하기 위해 광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관련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 따르면 운행기준인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를 기존 700m 이상에서 500m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양읍 도청, 봉강면 명암․지곡․당저, 옥룡면 상운․하운․개현․대방, 옥곡면 상선․중선, 다압면 서동․염창․하천․내압, 골약동 재동 등 총 15개 마을에 ‘100원 택시’가 추가로 운영된다. 이에 따른 연간 소요예산도 2억5000만원에서 5억3000만원으로 늘어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100원 택시 확대 운행은 시가 내년에 추진예정인 시내버스 노선 중 대폭적인 적자가 나고 있는 벽지 및 비수익노선을 폐지 또는 축소하는 사업과 연계돼 있어 효율적인 시내버스 운영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남도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