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습지개선지역 지정...국비 투입해 단계적 복원

순천만 습지의 겨울 풍경.

순천만 철새도래지 주변에 위치한 가금농장 3곳을 포함한 인근 농경지가 습지로 복원될 전망이다.

시는 습지보전법 제8조에 따라 이 지역이 습지개선지역으로 지난 4일 지정됐다고 밝혔다.

습지개선지역은 기존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인 보전과 관리를 위해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지칭한다.

앞서 시는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기존에 지정된 순천만 인접 동천하구 (2015년, 5.394㎢, 환경부) 습지보호지역 주변 교량동과 별량면 일원 0.263㎢를 습지개선지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요청했다.

시는 국비가 확보되면 동천하구 습지개선지역을 단계적으로 습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만이 람사르 습지도시로 인증되면서 주민이 주도적으로 고병원성 AI 차단을 위해 농장주와 농민들이 가금농장 철거 의사를 밝혀왔다"며 "야생조류와 가금농장의 경계 관리와 자연 생태 보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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