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신설, 맞벌이․다자녀 가구 신청 기준 완화

광양시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년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수혜 대상자를 대폭 확대한다.

시는 사업 대상자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 변경협의를 지난달에 완료했으며, 신혼부부 신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 증액, 사회초년생의 본인연소득 금액 완화, 신혼부부의 가구특성(외벌이/맞벌이, 자녀수)을 새롭게 반영했다.

주요 변경 내용은 먼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액이 연150만 원 이내에서 연200만 원 이내로 증액됐다. 다만, 은행 대출을 내년부터 받을 경우부터 적용된다.

둘째, 연소득금액 기준을 기존 연 4,000만 원에서 연 5,000만 원으로 완화해 사회초년생이 더 많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셋째, 신혼부부를 별도 지원대상자로 분리하고, 신혼부부의 가구 특성을 고려해 외벌이, 맞벌이, 맞벌이 자녀수에 따라 부부합산 연소득 금액 기준을 변경했다.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인 무주택세대주로 외벌이인 경우 연소득금액 5,000만원 이내, 맞벌이는 7,500만 원 이내로 세분화했다.

또 신혼부부의 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1자녀는 8,000만 원 이하, 2자녀는 9,000만 원 이하, 3자녀 이상은 1억 원 이하로 연소득금액 기준이 완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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