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고도 조입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불법 중국어선 2척을 해경이 나포했다.

목포해경은 지난 11일 오전 9시 50분께 전남 신안군 홍도 남서쪽 38.9km(어업협정선 내측 63km) 해상에서 중국 쌍타망 어선 A호(188톤, 주선, 대련선적, 철선, 승선원 17명)와 B호(188톤, 종선, 대련선적, 철선, 승선원 16명)를 조업일지 허위기재 혐의로 나포했다.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어업활동을 하고자 하는 자는 한․중 양국어선의 조업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에 의거 조업일지에 조업현황 등을 성실히 작성해야 한다.

나포된 중국어선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을 하면서 총 21회에 걸쳐 고등어 등 잡어 총 23만3850kg을 포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허가받은 어획 총량 및 조업일지 상 어획량을 속일 목적으로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EEZ) 외곽에서 포획한 것처럼 조업일지를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나포된 중국어선을 대상으로 해상 현장조사를 진행해 담보금 각각 4천만원씩 총 8천만 원을 징수하고 11일 오후 8시께 석방했다.

목포해경은 올 들어 중국어선 53척을 나포, 담보금 29억2천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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