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고지분부터 가정용 상·하수도 사용요금 단일요금 체계 적용

순천시 상·하수도 요금체계가 내년 2월 고지분(2019년 1월 검침분)부터 대폭 개편된다.

상하수도 요금 4개 업종중 가정용을 비롯 욕탕용, 산업용 등 3개 업종의 누진구간을 없애고 단일요금체계로, 상업시설 등 일반용은 기존 상수도는 5구간, 하수도는 4구간을 3개 구간으로 축소 개편한다.

또, 2020년부터 5년간 상수도요금은 2%, 하수도요금은 5%를 인상할 계획으로 시민부담도 최소화 했다.

시는 그동안 하수도요금이 매년 45~50%씩 인상되는데 따른 민원이 끊이지 않아 상하수도 요금체계를 손봤다.

더욱이 하나의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양을 기준으로 상수도와 하수도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누진구간이 서로 맞지 않는 점도 개선 사유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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