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활동보호 지원제도 강화
전남도교육청이 끊이지 않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현장은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내 교권침해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46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98건, 2014년 89건, 2015년 99건, 2016년 90건, 2017년 85건 등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교권이 실추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교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 명예 훼손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관련자를 직접 형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피력했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원스톱 지원과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 및 학교를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심층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교원에게는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직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배상할 방침이다.
임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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