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교육활동보호 지원제도 강화

전남도교육청.

전남도교육청이 끊이지 않는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서 엄중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최근 학교현장은 교육공동체가 상호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학부모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 등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내 교권침해 사례는 최근 5년 동안 461건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98건, 2014년 89건, 2015년 99건, 2016년 90건, 2017년 85건 등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으면서 교권이 실추되고 있다.

도교육청은 특히, 교원에 대한 폭행과 협박, 명예 훼손 등으로 인한 교육활동 침해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관련자를 직접 형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피력했다.

도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 원스톱 지원과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가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교원 및 학교를 대상으로 법률자문을 시행하고 있다.

심층상담 및 심리치료가 필요한 교원에게는 1인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교직원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통해 학교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대한 배상청구가 제기될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 및 소송과 관련한 변호사 비용 등을 배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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