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도로', '해상교량' 판단 여부에 달려…시 "익산청 협의로 허가 가능”

권오봉 여수시장은 지난 7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낭만포차 이전 장소인 거북선대교 하부공간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하고 있다.

[여수/남도방송] 권오봉 여수시장이 자신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낭만포차 이전 논란에 대해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거듭 강조했다.

권 시장은 7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낭만포차 이전 장소인 거북선대교 하부공간 이전에 대해 난색을 표한데 대해 “법 해석상 차이가 있을 뿐 이전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이전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다.

권 시장이 설명한 (낭만포차의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 이전에 대한 익산청과 시의 법해석의 차이는 고가도로이냐, 해상교각이냐 하는 차이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권 시장은 도로법 시행령 상 고가도로 하단에 인화성 화기가 있는 시설을 사용 못하도록 되어있는데 거북선대교는 23미터 높이의 해상교량으로 고가도로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시행령 규정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그러면서 서울 노원구의 고가도로의 예를 들며, “이 고가도로 밑에 LPG가 아닌 전기 조리시설로 허가가 난 포차가 있다”며 “고가도로 하단 시설은 화재취약성에 따라 허가가 나기 어려운 조건이 있으나 낭만포차의 경우 화재가 나면 즉각 진압될 수 있는 특징이 있다”고 밝혔다.

낭만포차의 거북선대교 하부 이전에 대한 논란은 익산청이 지난달 시의회가 낭만포차의 거북선대교 하부 공간 이전에 대한 타당성을 묻는 공문에 대해 불가 방침을 통보하면서 비롯됐다.

익산청은 시의회에 보낸 공문에서 "거북선대교 아래(종화동 301 일원)는 시 소유 도로가 대부분이나 '사권(私權)의 제한' 규정으로 시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적시하면서 부지 이전의 타당성 논란이 촉발됐다.

이에 대해 시는 하부 공간 이전 대상지 7000여㎡ 가운데 일부 국유지를 제외하곤 대부분이 시유지이며, 대교상판의 높이가 23미터로 매우 높고, 다리축 과도 거리가 멀어 교통지장도 없는 만큼 익산청과 종전처럼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면 허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는 익산청 협의와 동시에 내달까지 포차 이전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전기와 상하수도, 화장실 등의 기반시설을 마쳐 늦어도 올해 7월까지 이전 작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시 담당부서 관계자는 “거북선대교 하부 지역의 도로점사용권에 대해 익산청과 줄곧 협의를 추진해왔으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은 상황이었는데 의회가 사업비를 한차례 삭감하면서 논의가 중단됐고, 이 과정에서 익산청 담당자도 바뀌면서 현지사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낭만포차 이전에 대한 법적‧행정적 검토를 철저히 해 반드시 해당부지로 옮겨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수시의회는 지난달 21일 제189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낭만포차 이전 사업비 5억원을 가결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16년 5월 2억3000만원의 시비가 투입돼 개장한 낭만포차는 현재 18개 개별포차가 운영되고 있다.

전국에서 수백만명의 관광객이 몰려들면서 여수밤바다를 대표하는 킬러컨텐츠로 부상했지만 그 이면에는 술판과 불법주차, 교통체증으로 시민 불만이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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